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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꿀나르 2024. 11. 12. 23:03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변경사항 총정리

올해 들어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다고 하여, 얼마 전 아이들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며 알아보니 변경된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2024년 변경된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대폭 확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납입 인정 횟수가 24회 > 60회로 증가했구요. 14세 이전에 가입한다면 29세에 가입 기간 항목 만점이 가능합니다. 가입 인정 기간 확대로 인해 더 일찍 청약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 준비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그 이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11월부터 오는 회차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가 10만원이었다면 취소하고 25만원으로 재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체자의 경우에도 11월 이후 납입하는 경우 11월 이후 회차에 대해서만 25만원이 인정되며, 이전의 미납분은 여전히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3.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통장은 금리가 너무 낮아 어쩔 수 없이 넣으면서도 참 아깝기도 했는데요, 2024년 9월 23일부터는 기존 2.0~2.8%의 이자를 2.3~3.1%로 0.3%p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 새로운 금리가 자동 적용됩니다. 
 

4. 청약통장 전환 가능

기존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2024년 10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민영/공공 등에 따른 분류)와 면적(주로 85m²  이하), 가입 연령이 한정되어 있는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 저축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 임대, 민간 등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미성년자 포함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적립식과 예치식 병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납입 실적도 인정이 됩니다만, 확대되는 청약 기회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5.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4년부터는 기존 240만원이었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5만원씩 매달 청약통장에 저축한다면 저축한 금액을 모두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도 하고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마치며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즈음에도 주택시장이 지금과 같을지, 청약을 통한 주택 공급이 지금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경되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준비해 두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관련 변경사항 말고도, 청약 제도가 점차 미성년자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