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를 어떻게 활용할까?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참고하기
워킹맘에게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요, 다행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되고 어느정도 활성화되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크나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유연근무에 대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하고 배포했다고 합니다. 유연근무 활용 메뉴얼은 고용주, 사업부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 도입 이전부터 도입 후 관리까지 유연근무 도입 방법, 적합한 모델,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오늘은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연근무 제도 소개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에서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의 4가지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시차출퇴근
가장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하루 8시간 근무(점심/휴게시간 제외)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직원은 17시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10시부터 19시까지로 각자가 필요한 시간에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오전에 아이를 등원시켜야 하거나, 갑자기 병원에 데려갈 일이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형태가 시차출퇴근입니다. 시간대는 다르지만 사무실 근무 시간은 같으니, 기업 입장에서도 관리가 수월한 형태입니다.
2) 선택근무제
4주 160시간을 기준으로 전체 시간은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월별 근무 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일정이 있는 경우, 월~금은 8시~18시로 9시간씩 근무 후 금요일은 8시~12시 30분까지 4시간(의무 휴게 30분 제외)을 근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근무제의 경우 직원은 더 유연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마다 근무시간이 달라 혹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시간 산정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재택근무, 원격근무
집에서 근무하거나 공유 오피스 등 회사가 정한 사무실 외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의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8시간 사무실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집이나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직원의 자유도가 크고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에서도 회사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회사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업 측면에서는 더욱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형태가 근로시간 단축제입니다. 임신, 육아, 돌봄 등 사유에 따라 단축 시간이 다른데요, 임신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고위험 임신부는 전기간)에 대해 1일 2시간 단축(1일 6시간 근무)을 허용하고 급여의 삭감이 없습니다. 육아기의 경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주 15~35시간 근무를 1년 동안 가능하하도록 합니다.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의 사유로는 주 15~35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최초 1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 사업주가 승인하는 사유에 대해 자율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육아기, 돌봄, 자율형의 경우 근로시간 비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직원에게 유연근무의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회사는 근무와 임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다른 직원에게 단축 근로 중인 직원의 업무도 분배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관리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1) 유연근무 장려금
소속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도 중 하나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활용하는 근로자 1인 당 최대 1년간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으로,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최대 1년 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1개월당 장려금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최대 20만원입니다.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역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으로,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최대 1년 간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의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 근태관리 시스템 또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 일터혁신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유연근무에 대한 기업 상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 관리와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리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과 활용 방법, 그리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담고 있는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뉴스/소식'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매뉴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도가 보편화되고 사용이 당연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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