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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_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꿀나르 2024. 11. 10. 17:00

 

2024 연말정산 준비하기_변경사항 총정리

어느 새 11월입니다. 연말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다 보면 금방 한 해가 저물겠네요. 모임에, 선물에 각종 지출로 지갑은 터지고, 연말정산을 챙길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공제한도 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 구매 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내고 계신 분들에게 큰 혜택인데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이자상환액부터 적용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고,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실제 지출한 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4.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연 300만원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 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하고, 공제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7.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8.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기존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이었는데, 2024년에는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원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9.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해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연간 1,500만원까지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10.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대상은 기존과 같이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이나, 2023년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1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물가상승이나 가족구성원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도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체크해야 할 것들에 대해 공부하고 올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