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아이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부모 육아수당
맞벌이 부모들에게 어린 자녀의 돌봄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서울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육아수당'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조부모 육아수당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일환으로, 민간 돌봄서비스 지원과 함께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1.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조부모 육아수당은 모든 연령층의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대해 최대 13개월까지 지원됩니다.
2) 지원 금액
영아 1명 | 월 30만 원 |
영아 2명 | 월 45만 원 |
영아 3명 | 월 60만 원 |
2. 지원 대상
1)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 대상 조부모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월 665만원 이하)
3) 돌봄 시간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시 서류
조부모 영아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증명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우선 당해년도에 발행된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와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와 수급자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주요 사항
아이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어야 하며,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았다면, 수급자는 부모로 설정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돌봄시간 인증은 QR코드로 가능한데요, 양육자가 돌봄 시작/종료 시점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양육 조력자는 그 QR코드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스캔하여 스캔 시점의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부정 수급 방지책으로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조부모 육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고 지원 기간도 만 24개월~36개월로 짧기는 하지만,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아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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