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관련 지원 총정리
최근 출산율 급감과 더불어 출산 관련한 많은 지원들도 신설, 보강되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 준비할 때보다도 각종 지원금도 오르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출산 관련한 모든 지원 항목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아이를 낳으면 출산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신생아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둘째부터는 300만원이 지급되며, 쌍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이미 카드가 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 발급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항목은 꼭 유아용품 등의 항목이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데요, 대형마트나 산후조리원, 주유소, 온라인 마켓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레저, 면세점 등은 제외됩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카드 발급 시 SMS를 신청했다면 문자를 통해 첫만남이용권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 앱이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도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은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위에서 이야기한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셋째 아이 출생의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답니다. 지자체별 지원 금액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출산지원금'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출산 준비하실 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는 0~1세(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0개월~11개월 아동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이, 12개월~23개월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기본적으로 현금 지급이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한 월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시점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출생한 달부터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5. 우체국대한민국 엄마보험
태아와 산모 대상으로 납입금이 무료로 지원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우체국대한민국 엄마보험'은 공익보험으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우체국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주계약은 태아, 특약은 17세~45세 22주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태아의 희귀 질환과 산모의 임신질환 3종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태아의 희귀질환이란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희귀질환을 말하며, 진단 확정 시 진단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산모의 경우, 보험기간 중 임신중독증, 임신 고혈압,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각각 10만원, 5만원, 3만원을 지급합니다. 가입 방법은 우체국 직접 방문이나,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앱 '잇다'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금액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가입에 제약도 없고, 납입금을 우체국에서 전액 지원하니 임산부라면 꼭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산 관련 지원 항목 정리를 마치며
지금까지 출산 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정리한 금액적인 지원 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많으니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복지로> 등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임신, 출산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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